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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[완료]애인사랑시집 기간제(초단시간) 근로자 채용 재공고
이  름 : 관리자
시  간 : 2025-02-03 15:01:54 | 조회수 : 63


사회복지법인 사랑그린 산하시설 애인사랑시집에서는 기간제[초단시간]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
 

 

 

채용인원 : 1

1. 근무위치

애인사랑시집 :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702

 

2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

근무지

인원

근무시간

담당업무

조리보조원

애인사랑시집

1

토요일, 일요일,

공휴일

(10~17)

중식, 석식 조리 및

배식업무

배식 종료 후 뒷정리

 

3. 근무기간 : 2025214~ 20251231

 

4. 임금 및 근무조건

구분

임금

근무조건

기간제 근로자

(초단시간)

2025

10,030/시간

(최저임금 적용)

17시간 / 2일 근무

상기 근로조건은 시설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



 

기본응시 자격

. 성별 및 주소지 제한 없음

. 18세 이상인 자로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

.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(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)

.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1. 미성년자.
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.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.
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.
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

7. 1호에서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
8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
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.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 

전형일정 및 방법

가 전형일정

구분

채용공고

원서접수

서류전형

면접심사

합격발표

계약체결

일정

2.3.()~

2.9.()

2.3.()~

2.9.()

2.10.()

2.11.()

2.11.()

2.12.()

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

. 원서접수

-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: 2025. 2. 3.() ~ 2025. 2. 9.() 18시까지

- 접수방법(이메일) : srpm2@hanmail.net

                 (방    문) :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702, 애인사랑시집

- 제출서류 : 응시원서(소정양식1), 자기소개서(소정양식2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(소정양식3)

 

. 공고처

 애인사랑시집 홈페이지 (http://paintlove.or.kr/home/index.htm)

 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(http://jej.or.kr/)

 

. 유의사항

응시원서에 출신지역, 학교, 가족관계, 신체조건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.

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이 표시되는 메일계정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
 

 

응시자 유의사항

.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,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.
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(불합격자)는 접수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의거 파기 처리합니다.

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. 면접시험 참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.

.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 결격사유,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.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취소 등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, 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.

.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되며,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.

.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. 공고는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.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의2에 의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(부당한 청탁 등)를 금지합니다.

. 의사항 : 애인사랑시집 (055-758-1388) / 담당자 : 조민희


2025년 2월 3일

애인사랑시집 원